세금·세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각종 세금 문제등
이혼시 위자료로 대출금2억원과 전세보증금이 3억이 들어가 있는 시세 6억짜리 아파트를 명의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증여세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성격으로 이전하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이전하는 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받으시는 분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주는 경우, 아파트를 주는 사람(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아파트를 받는 사람(수령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아파트를 현금으로 팔아 그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대물변제).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경우에 따라 2년 거주 요건 충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이전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유상취득(매매)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발생하므로 두분이 협의하여 재산분할로 넘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