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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8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도세 신고

이혼을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성격으로

주택을 이전받는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이 양도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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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를 대신에 부동산을 넘긴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긴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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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주택을 부부 일방이 취득하였다가 향후 이혼에 의하여

    해당 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하거나 또는 위자료로 지급하는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혼인 중 재산분할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세법상 부부 일방이 취득한 시점에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부부 일방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이혼에 따라 주택을 위자료 명목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위자료를 지급하는 부부 일방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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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위자료로 지급할 때만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위자료 가액이 곧 양도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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