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이동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환율만 적용한다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매출자 입장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 환전한 경우에는 그 환전한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며 공급시기 이후 환전을 했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