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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2.02

세법이나 회계상 물품대를 선적일자로 환율계산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법이나 회계상 물품을 수입시 선적일자로 환율 조회 후 물품대 분개를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물품대 / 외상매입금"으로 하는데 선적일 기준으로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환율을 조회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회계에서 환율을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만 조회를 해야되는지 다른곳에서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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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고있기에 그럴 것으로 보이며, 환산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34883&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6&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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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의 부가가치세법상, 회계상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적일을 환율적용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세법상 환율은 기준,재정환율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고시하는 곳이 외국환중개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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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이동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환율만 적용한다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매출자 입장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 환전한 경우에는 그 환전한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며 공급시기 이후 환전을 했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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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비록 수출의 형태가 장기할부판매형식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기타조건부라 하더라도 항상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선적일은 수출신고수리일이나 출항일자가 아닌 선하증권에 표시된 선적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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