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읍·면 지역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안 됩니다. 또 취득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관광단지, 투기지역(2020년 이전 취득분에 한함), 조정대상지역(2021년 이후 취득분에 한함)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수도권에선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며 시 지역 주택이라도 인구가 20만 명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