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전화번호를 바꿨을때 어떻게 알아보나요?
전세집이 압류 상태인데 해결해준다던
임대인이 전화번호를 바꾼듯한데
이럴때는 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원래 임대인은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나요?
어떻게 연락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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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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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의 주소지 방문 또는 편지를 통해서 확인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주소로 우편등을 보내어 임대인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은 전임대인을 통해 계약서상 기재된 번호를 문의하거나,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인이 연락을 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정하고 번호를 바꾼것이라면 번호를 알길은 없습니다. 거래부동산에 문의해보시거나 그래도 번호를 알수 없다면 등본내 임대인 주소로 관련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