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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화번호를 바꿨을때 어떻게 알아보나요?

전세집이 압류 상태인데 해결해준다던

임대인이 전화번호를 바꾼듯한데

이럴때는 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원래 임대인은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나요?

어떻게 연락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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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의 주소지 방문 또는 편지를 통해서 확인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주소로 우편등을 보내어 임대인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은 전임대인을 통해 계약서상 기재된 번호를 문의하거나,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인이 연락을 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정하고 번호를 바꾼것이라면 번호를 알길은 없습니다. 거래부동산에 문의해보시거나 그래도 번호를 알수 없다면 등본내 임대인 주소로 관련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