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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

제가최근무한회사에서월급을못받고있습니다. 하는일은 프렌차이즈구매담당이였습니다.처음입사당시 인수인계도못받았고 자리는공석이였어서 물품들이 다 빵꾸가난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하게발주하기 바뻤고 거의 생산이위주로된 제품들이라 2주정도소요된다하여..발주넣기바빴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게 되었고..퇴사후에회사에서연락와서 재고가많다며 업무상과실이라고 했습니다.지금도업무상과실이라고 월급을 주지않고 있습니다.여러번사과도했고..수습하는데 협조하라고해서 퇴사후에도 회사에서오라고해서 몇번갔었습니다.또 수술하고 회복중인데도 인수인계하러오라고해서 회복중에도 가서 인수인계도 했습니다. 좋게해결하고싶은맘이있었기에 하라는대로다했습니다.그런대도 계속 업무상과실이라며 월급을안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월급을받을수없나요?근로계약서상에 "업무상고의및과실일경우 근로자가배상한다"라는문구가있던데..회사가 이렇게주장할경우 저는배상도해야하나요?진짜답답합니다...2달정도다닌회사인데..이렇게 힘들게할줄은몰랐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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