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
제가최근무한회사에서월급을못받고있습니다. 하는일은 프렌차이즈구매담당이였습니다.처음입사당시 인수인계도못받았고 자리는공석이였어서 물품들이 다 빵꾸가난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하게발주하기 바뻤고 거의 생산이위주로된 제품들이라 2주정도소요된다하여..발주넣기바빴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게 되었고..퇴사후에회사에서연락와서 재고가많다며 업무상과실이라고 했습니다.지금도업무상과실이라고 월급을 주지않고 있습니다.여러번사과도했고..수습하는데 협조하라고해서 퇴사후에도 회사에서오라고해서 몇번갔었습니다.또 수술하고 회복중인데도 인수인계하러오라고해서 회복중에도 가서 인수인계도 했습니다. 좋게해결하고싶은맘이있었기에 하라는대로다했습니다.그런대도 계속 업무상과실이라며 월급을안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월급을받을수없나요?근로계약서상에 "업무상고의및과실일경우 근로자가배상한다"라는문구가있던데..회사가 이렇게주장할경우 저는배상도해야하나요?진짜답답합니다...2달정도다닌회사인데..이렇게 힘들게할줄은몰랐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기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하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월급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은 손해가 선생님으로 발생했고,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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