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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박쥐132
듬직한박쥐132
22.07.04

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제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1주일 일했습니다.2일은 주간근무 5일은 야간근무 하루 11시간씩 일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파견근무식으로 일했었구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된다는것도 저 소개해준 업체 부장님한테 말했습니다.그런데 그부장님이 일주일 더 일주일 더 출근해보라고했지만 개인사정으로 못나갔습니다.통장사본은 아직 재출하지 않은상태입니다.통장사본 얘기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통장사본은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급여일이 15일인데 이럴경우 통장사본을 문자로 보내주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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