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듬직한박쥐132
듬직한박쥐13222.07.04

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제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1주일 일했습니다.2일은 주간근무 5일은 야간근무 하루 11시간씩 일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파견근무식으로 일했었구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된다는것도 저 소개해준 업체 부장님한테 말했습니다.그런데 그부장님이 일주일 더 일주일 더 출근해보라고했지만 개인사정으로 못나갔습니다.통장사본은 아직 재출하지 않은상태입니다.통장사본 얘기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통장사본은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급여일이 15일인데 이럴경우 통장사본을 문자로 보내주면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1주일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회사에 통장사본을 제출하시어 그 계좌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또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서 근무한 시간 및 인적사항에 관하여 알려야 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장사본을 문자로 보내주면 입금해야 하며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로했다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주일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그부장님이 일주일 더 일주일 더 출근해보라고했지만 개인사정으로 못나갔습니다.통장사본은 아직 재출하지 않은상태입니다.통장사본 얘기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통장사본은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급여일이 15일인데 이럴경우 통장사본을 문자로 보내주면 받을수있나요?!

    통장사본 보내시고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주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시고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