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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도중 당일퇴사시 손해배상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3달전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취직하였는데 실제 채용공고,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인수인계도 없이 맡게되어서 제가 처리하기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몇번이고 면담요청을 하며 업무 변경을 요청했고 회사도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말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과도라게 몰아주고( 현직자도 어려워할정도로) 모든책임을 저에게 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일이 7개정도 있는데,사전 일정조율을 요청드리거나 불가능하다고 말씀해도 이정도 업무도 못하는건 네탓이라고 허면서 일방적으로 일을 주십니다.

저도 할수없는일을 계속 하면서 고객을 속이기도 싫고,회사와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수가 없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제 회사가 외주 업무를 맡는 회사이고 제가 현재 맡고있는 업무 실무자가 저밖에 없는 상태라서 제가 나가게되면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는것이 거의 확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프로젝트 도중 퇴사를 할 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채용공고에 적힌 저의 직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고, 면담시 업무 변경해주겠다는말 다 기록해뒀는데 그래도 제 책임이 있을까요?

전 3개월 신입에다가 해당 작업자를 뽑지않고 있는데 제가 더이상 감당할수없을것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를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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