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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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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로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재량근로, 간주근로이신 분들에게도 선택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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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나 간주근로시간제는 애초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거나 사전에 정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 연구직, 조사직 등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직종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도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