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멧새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가 휴직을 냈는데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1년 근무기간 중 3개월을 개인 병가 휴직을 했습니다.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 받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②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 휴직을 냈는데 근무일수로 계산이 되나요?23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몸이 많이 안 좋아서 23년 12월부터 병가 휴직을 내고 4월까지 쉬었어요.복귀하기 보다는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병가 휴직 기간이 근무일수로 계산이 될까요?퇴직금과 미사용 연차보상 금 등이 걸려있어서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자가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입니다.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야근 할 때 승인을 받고 해야하나요?취업규칙 내용에는 따로 기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식대가 포함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가 앞으로 식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기본급은 그대로이고요.근로계약서에 식대포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근로계약서에 식대 포함이라는 말을 추가하면 문제가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기간이 퇴직금과 연차사용에 미치는 영향?휴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휴직기간 중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그럼 휴직기간도 근무일에 포함인걸까요?4개월 병가 휴직이라 80% 근무가 채워지지 않아서 퇴직금 및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로형태는 어떻게 되나요?선택근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재량근로, 간주근로이신 분들에게도 선택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나요?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근무한 분들 연차가 15개 생기는게 맞나요?1년 근무하신 분들은 연차가 15개 생기는 게 맞나요?월차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회계년 기준, 입사년 기준 모두 해당사항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