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고 난 뒤의 세금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아서 환급받을것이 있으면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은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나오므로 급여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세부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다음달 이후 급여 수령시 포함되어 회사로부터 지급될 것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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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말정산을 하신건가요?
직접하셨다면 환급계좌를 적은 칸이 있습니다
그 곳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급여에서 정산 후 지급을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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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 의무가 있으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환급해주는 것이나,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시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국세청이 해당 환급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소득자들이 환급을 받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