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미사용 연차 연속사용을 회사에서 결재해주지 않으면 어떻해야하나요?
2020년 3월 17일 퇴사 의사를 회사측에 전달 후 퇴사일자는 한달 후인 2020년 4월 16일자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도 늦게 해달라고 하셔서 제출일자까지 원하시는 일자에 올렸으나,
최종 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 결재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저는 이직할 회사가 확정되어 있어 미사용 연차사용을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 3개월간 칼퇴한 시간은 열손가락에 꼽힙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자택근무)
그럼에도 추가근무수당 받은 것은 딱 2번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며 , 이뿐 아니라 저의 본업무외에 총무 인력이 충원될때까지 업무 협조를 구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협조하였으나, 결국 총무 인원충원은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입사시 직원 3명에서 직원이 13명으로 타부서에 만 지속적으로 충원되면서 저의 본업무뿐만 아니라 인사&총무&재고 대리업무 등등 저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였으나 기업의 벤처 성격으로 꾹 참고 양해해드리고 성실히 업무 협조 해드리면서 당사 평균보다 낮은 연봉을 받으며 성실히 임했습니다. )
이런 과정에서 퇴사 협의한 사항까지 늦은 일처리의 회사측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퇴사 의사전달 후, 갑자기 직원 복리 증진이라는 이유로 전직원 식대를 제공하겠다는 공문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사직저 제출전 회사와 협의를 하였으며 법적으로 한달이라는 기간을 드렸음에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결재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후임에 업무에 무리없도록,
귀속 2019년 외부감사회계 마감하였고, 투자실사도 마감해드렸고, 재고실사도 마감해드렸고,
법인세도 최종 마감해드렸습니다.
관리 회계 또한 매일매일 자금 보고 드리면서 전표처리하면서 업무가 밀리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어떠한 업무적인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인 제가 도움 받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지난 추가 근로수당도 퇴사시 위로금으로 받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효한 근로계약 존속중에 청산받지 못한 금품이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은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결국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66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만일 사업주가 사직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을 경우 최소 3.17.(월급제 근로자라면 5. 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권은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만으로 휴가권이 구체화된다라는 입장이므로, 사직의 결재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임금이므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만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이지 위로금을 청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죄로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가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자가 특정일을 선택하여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승인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신청서대로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결근한 날의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주휴수당까지 차감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내려갈 우려도 있고,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손해배상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불승인하였는 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차감한 임금 및 저하된 퇴직금은 체불이 된 것이다."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겠고,
- 징계를 받았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한편,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결근)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회사의 연차휴가 불승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결국 "사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연차휴가 불승인을 사전에 차단/예방/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불승인된 연차에 대하여 다투어봤자 선생님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이에 개인적으로는 본업무가 아닌 회사가 요청한 업무도 성실히 수행해주었고, 퇴사일자도 조정해주었으니 연차사용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술할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 건을 금품은 받되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도 되겠습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대가를 살펴보면,
추가 근로를 하였을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덜 지급받은 것이 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수행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법원을 이용하는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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