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제출 후 더 다녀야 하나요?
퇴사를 통보했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따로 사직서 형식을 출력 후 제출해야 한달 전 통보로 인정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형식을 출력 후 제출해야 한달 전 통보로 인정되는걸까요?
→ 사직서 제출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겠으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명백히 그만둔다고 했으면 사직통보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한달전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안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퇴사를 통보한 날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양식으로든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구두나 문자에 의한 사직의사 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만 날짜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여도 괜찮긴 합니다만 추후에 증명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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