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다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는 4월중순으로 잡고 연차빼면 마지막 근무를 3월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2월 말로 연차를 빼도 근무 기간이 한달이 넘는 기간입니다. 사장님도 당일 승인해주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2주내의 근무기간이 남은 상황인데 인수인계가 전혀 안된 상황입니다.
팀장은 새로운 사람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하면 된다고 직장 내 직원에게도 인수인계를 지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소진하고 싶은데
이상황으로 흘러가면 회사(팀장)에서 연차 수당을 제시할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참고로 사내 근무 중 연차 촉진 제도는 시행 중인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 제출시 한달 근무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한달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3월말 이후면 효력이 생기는것 이고 연차 소진 기간에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하라고 해도 거부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