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항공을 이용하다 사고가나면 보상정책은 어떻게되나요?
요즘 항공기 사고가 많아 시끄러운데요
이렇게 항공을 이용하다 사고가나서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상정책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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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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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사고 발생 시 보상은 국제항공운송협약(몽트리올협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사망이나 부상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고의 성격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며, 항공사와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두며, 여행자 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을 통해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은여행자보험이나 개인상해생명보험등으로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항공사가 항공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시게 댑니다,
그 보험 내용에 따라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는 국제항공운송협약(몽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에서 보상하며, 사고의 성격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시에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재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항공사고들도 일정한 비율의 보상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에 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