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과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 및 취득할 일이 있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은 면세 사업(비영리)에만 사용되는 직원 복지용 콘도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매각 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로 발행하고, 발행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