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면세와 과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 및 취득할 일이 있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은 면세 사업(비영리)에만 사용되는 직원 복지용 콘도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매각 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로 발행하고, 발행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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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취득의 경우 매수자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이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계산서로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토지는 항상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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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가 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 건물 판매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입자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도 부가세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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