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과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 및 취득할 일이 있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은 면세 사업(비영리)에만 사용되는 직원 복지용 콘도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매각 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로 발행하고, 발행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취득의 경우 매수자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이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계산서로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토지는 항상 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 건물 판매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입자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도 부가세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