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부동산(면세 임대사업 목적) 매입 시 건물분 매입세액은 공제? 불공제?
당사는 겸영사업자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업태:부동산업, 종목 : 주택임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급빌라를 매입하며 토지분은 계산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1.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건물분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되는게 맞나요?
2. 단순 매매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 건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불공제되나요?
3.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매차익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건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불공제되나요?
추가질문 :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 주택임대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매매 시 문제 없나요?
추가질문 : 직원 기숙사용 사용할 건물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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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에 공하던 재화 양도시에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