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이 잡혔는데..상대방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동업자와 동업을 시작하고 한달만에 분배문제로 틀어져 고소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되었고..현재 항소까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들어간 돈은 3500만원 입니다. 나머지 점포며 집기 주방시설 모두 저희가 했습니다!대략 1억만원틀어감.
동업관계가 틀어져 상대방에게 3500만원을 주고 끝내려고하니 상대방에서 2억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에 가처분신청 과 항소 전부 기각이되고 8월에 조정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투자금 3500만원 이외에 돈을 더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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