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초록파랑새105
초록파랑새10522.11.24

동업관련 형사처벌 사항인지 민사인지 궁금합니다.

A ,B , C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계약 서는 따로 없으며

합심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그 동안 동업증거 관련 카톡 녹취있음)

2년 조금 안되게 같이 했지만 자본금 압박으로 이후 서로 갈길 가기로 했습니다 A , B 는 몸만 빼면 끝이지만 C는

수입자금(개인대출) 이자 및 창고 기타등등 해결을 위해서 동업자들과 원만한 해결이 되야 하는데

몇개월동안 서로 논쟁만 벌이고 있음 정리가 안됨

A는 수입 및 설치 or A/S

B는 영업

C는 영업 , 수입 자금 부담

A는 공사 외주 주지 말고 자기가 해야 마진율이 올라가니 자동차랑 공구 구매 해달라고 해서 C는 A말에 호응했습니다.(법인카드로 차량 유지 관리비 지출)

나중에 보니 B 공사후 인건비를 따로 받음

회사차로 따로 개인 공사도 함

A 수입관련 송금도 정상적으로 했는지 알고싶음

B는 납품및 공사후 6개월째 입금을 안함

여기서 C는 A와B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 자료 모아 가서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까요? 또 A,B 에게 톡이나 녹취를 어떤 말을 받아야 형사 처벌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류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되면 민사사건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