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 C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계약 서는 따로 없으며
합심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그 동안 동업증거 관련 카톡 녹취있음)
2년 조금 안되게 같이 했지만 자본금 압박으로 이후 서로 갈길 가기로 했습니다 A , B 는 몸만 빼면 끝이지만 C는
수입자금(개인대출) 이자 및 창고 기타등등 해결을 위해서 동업자들과 원만한 해결이 되야 하는데
몇개월동안 서로 논쟁만 벌이고 있음 정리가 안됨
A는 수입 및 설치 or A/S
B는 영업
C는 영업 , 수입 자금 부담
A는 공사 외주 주지 말고 자기가 해야 마진율이 올라가니 자동차랑 공구 구매 해달라고 해서 C는 A말에 호응했습니다.(법인카드로 차량 유지 관리비 지출)
나중에 보니 B 공사후 인건비를 따로 받음
회사차로 따로 개인 공사도 함
A 수입관련 송금도 정상적으로 했는지 알고싶음
B는 납품및 공사후 6개월째 입금을 안함
여기서 C는 A와B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 자료 모아 가서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까요? 또 A,B 에게 톡이나 녹취를 어떤 말을 받아야 형사 처벌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