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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학54
고귀한홍학5421.03.24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신랑이 누나에게 4~5년전에 대출해서 3천을 빌려줬어요. 대출이자만 받던 상황에 2년전쯤 3개월만 쓰고 준다며 또 3천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이 안된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신랑이 현금 천만원과 대출해서 1700정도 더 빌려줬어요. 차용증 없구요.

이자도 제때제때 안주고 계속 안 갚아서 최근 2년전쯤 빌려간 돈이라도 누나 이름으로 대출 돌려달라고 했는데 매번 전화씹고 카톡도 읽씹합니다. 카톡에 6천 빌려간거 달라고 얘기해뒀고 누나가 지금은 힘드니 기다려달라고 말한게 있습니다. 이걸로 민사 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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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누나분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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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시누이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 남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남편은 채무자인 시누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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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질문자 측인 남편분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두분이 주고 받은 메시지만으로는 대여사실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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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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