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누나에게 4~5년전에 대출해서 3천을 빌려줬어요. 대출이자만 받던 상황에 2년전쯤 3개월만 쓰고 준다며 또 3천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이 안된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신랑이 현금 천만원과 대출해서 1700정도 더 빌려줬어요. 차용증 없구요.
이자도 제때제때 안주고 계속 안 갚아서 최근 2년전쯤 빌려간 돈이라도 누나 이름으로 대출 돌려달라고 했는데 매번 전화씹고 카톡도 읽씹합니다. 카톡에 6천 빌려간거 달라고 얘기해뒀고 누나가 지금은 힘드니 기다려달라고 말한게 있습니다. 이걸로 민사 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질문자 측인 남편분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두분이 주고 받은 메시지만으로는 대여사실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