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협착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고 병원치료 중인 직원이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래에도 회사로 복귀하여 재 근무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산재보장은 퇴직시에도 지속되는 것인지요?
퇴직과 동시에 산재보장도 종료된다면 퇴직을 안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규정은 어떠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요양기간 동안에는 퇴직하여도, 회사가 폐업을 하여도 계속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요양 기간 동안에 사업주는 산재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함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급여 수급 중 퇴직하더라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