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사고 이후 퇴직시 산재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내 협착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고 병원치료 중인 직원이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래에도 회사로 복귀하여 재 근무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산재보장은 퇴직시에도 지속되는 것인지요?
퇴직과 동시에 산재보장도 종료된다면 퇴직을 안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규정은 어떠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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