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장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회사에서 협착사고로 중상을 입은 직원이 산재신청 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복직은 어려울 것 같아 치료에 집중하고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산재를 통한 치료비등 보장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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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3년이 소멸시효이나,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 소멸시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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