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협착사고로 중상을 입은 직원이 산재신청 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복직은 어려울 것 같아 치료에 집중하고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산재를 통한 치료비등 보장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3년이 소멸시효이나,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 소멸시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