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민사소송 구약식 이후 약식명령 판결문 교부받은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약식 약식명령판결문을 받았는데 이후 민사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정요청되는 가해자의 신상을 어떻게 요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법원에 인적사항을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송달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