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라서 가해자한테 민사소송 제기하려고하는데요 가해자 이름 밖에 몰라서 검찰 상대로 사실조회서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알려고하는데 일단 소장작성전에 사실조회서 부터 먼저하고 회신받은뒤 그후에 소장제출해도되나요 그리고 이경우 이미 상대방 정보를알아서 보정명령은 안나올텐데 초본강제집행때문에 필요하면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송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부터 제출하셔야 합니다. 초본 발급 역시 소 제기전에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는 소장 접수 후에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소 제기전 사실조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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