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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박쥐232
금쪽같은관박쥐23224.04.23

창업중소기업 감면 5년의 기준이 만 5년인가요?

22년 7월에 창업하여 현재 만 30세 과밀억제구역이 아니며,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525101로 종소세, 지방소득세 100% 감면 받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월부터 매출은 있었고요, 5년 동안 감면된다는데 제 기준에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1. 만 5년 시점인 27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부 감면

2. 창업한 해부터 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인 22,23,24,25,26년에 발생한, 즉 26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부 감면

둘 중 어떤 게 맞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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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합니다.

    22년 창업하고 그 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22, 23, 24, 25, 26년 사업연도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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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6년도 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2. 26년 12월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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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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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한 해부터 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인 22,23,24,25,26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합니다.

    26년 12월까지의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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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2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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