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의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0년이 됩니다.
법인세과-4046, 2008.12.17
[질의]
○ 사실관계
-2006. 1. 1. : 법인설립, 당해 사업연도 결손발생
-2007년도 : 소득 발생
-2008. 3. 1. : 벤처기업 확인, 당해 사업연도 소득 발생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는 ?
-즉,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소득구분계산후)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