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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2.11.01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개업일: 2018년

2018~2019: 결손

2020: 소득 발생 > 결손금 사용으로 납부금액 x , 감면 적용 x

2021: 감면 적용 0

이러한 경우 5년의 시작연도가 2020년인가요? 2021년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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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8년 창업하여 2020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2020년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0이라도 소득이 발생한것으로 보아 2020년을 감면시작연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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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의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0년이 됩니다.


    법인세과-4046, 2008.12.17

    [질의]

    ○ 사실관계

    -2006. 1. 1. : 법인설립, 당해 사업연도 결손발생

    -2007년도 : 소득 발생

    -2008. 3. 1. : 벤처기업 확인, 당해 사업연도 소득 발생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는 ?

    -즉,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소득구분계산후)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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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2020년부터 5년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손금 공제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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