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싹싹한파카229
싹싹한파카22924.03.10

24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양육수당에 대해알려주세요

24년도 근로장려금.자녀양육수당 신청시기와 조건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조건 주의사항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충족시 지급은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장려금은 5.1~5.31까지 정기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번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2. 양육수당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