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충족시 지급은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