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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레오파드128
노란레오파드12822.10.01

빌라내 주차 차량 파손 비용처리 방법은?

빌라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이고 주차 자리에 잘 주차도 해놨는데 다음날에 보니깐 뒷유리가 깨져있더라구요

그래서 건물주분에게 씨씨티비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차량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몇몇 있었지만 근처에 가서 깨고 그러는 장면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제차 블랙박스는 시동이 꺼지면 찍히지 않아서 제 앞에 주차했던 차주분 블랙박스도 부탁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꺼져서 찍히지 않았구요

결론은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이 안되고 제차 유리만 깨진게 된것입니다.

지인분이 말하기를 제가 그 빌라에 주차비를 관리비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 분이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 분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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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이 말하기를 제가 그 빌라에 주차비를 관리비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 분이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 분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나요?

    => 주차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건물주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관리를 못해서 무엇인가 떨어져서 파손됬다든가..

    그러한것을 입증하지 못하신다면 자차로 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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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라주차장에서 파손이 된것에 대한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빌라 계약을 하셨을때 주차장배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부분이 없다면 빌라측에서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잘해보시고 대화 잘 안된다면 법적인 부분으로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빌라내 주차장에서 파손이 되었다는 내용이 입증이 안된다면 빌라측에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하시거나 사비로 처리하셔야 겠습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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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분이 말하기를 제가 그 빌라에 주차비를 관리비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 분이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 분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나요?

    : 주차비를 관리비로 내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건물관리상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건물주의 건물관리상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자차처리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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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파손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물주의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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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단주차시 차량 파손에대한보유불명사고는 자기차량담보로보유불명사고접수하여보상처리받거나 자비로처리하셔야만합니다

    건물주책임은 물을수없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보상직원과상담하시길바랍니다

    즐거운시간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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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건물주가 주차장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청구를 해도 됩니다.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을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 특약으로 배상 가능하니 건물주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 자차로 하게 되면 사고가 아닐지라도 내년에 자동차보험이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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