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이고 주차 자리에 잘 주차도 해놨는데 다음날에 보니깐 뒷유리가 깨져있더라구요
그래서 건물주분에게 씨씨티비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차량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몇몇 있었지만 근처에 가서 깨고 그러는 장면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제차 블랙박스는 시동이 꺼지면 찍히지 않아서 제 앞에 주차했던 차주분 블랙박스도 부탁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꺼져서 찍히지 않았구요
결론은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이 안되고 제차 유리만 깨진게 된것입니다.
지인분이 말하기를 제가 그 빌라에 주차비를 관리비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 분이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 분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