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주행하기 전에 차주는 차량을 안전하게 점검을 하고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차량의 시동이 꺼져서 차량이 멈추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차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속 도로 공사 1588-2504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뒤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켜서 뒷 쪽에서 오는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신해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