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때 퇴직금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출산휴가때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중소속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출산휴가 신청한 이후에 전 회사에서 퇴직금이
150만원 이상 들어올건데 급여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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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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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중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들어오는 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