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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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때 퇴직금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출산휴가때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중소속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출산휴가 신청한 이후에 전 회사에서 퇴직금이
150만원 이상 들어올건데 급여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니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중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