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휴휴가 급여 질문드려봅니다.
직원 중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 후 출산휴가로 넘어가는 직원이구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여서 출산휴가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데요
질문. 2024년 고용보험 출산휴가 지원금 한도 210만원을 넘어가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할때
1일~31일 중 해당되는 일수만큼 일할 계한하면 되는건가요?
출산휴가를 14일 부터 들어가서 급여 계산할때 출산휴가에 해당되는 일수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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