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휴휴가 급여 질문드려봅니다.
직원 중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 후 출산휴가로 넘어가는 직원이구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여서 출산휴가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데요
질문. 2024년 고용보험 출산휴가 지원금 한도 210만원을 넘어가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할때
1일~31일 중 해당되는 일수만큼 일할 계한하면 되는건가요?
출산휴가를 14일 부터 들어가서 급여 계산할때 출산휴가에 해당되는 일수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