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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뱀189
특출난뱀18921.03.13

집 명의변경은 매매형식밖에 없나요?

1. 집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현재 법원 판결로 5:5로 집값을 나누라고 했는데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 나누지 않았고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집 담보대출이 5800이 있는데
만약 공증을 서면 이 대출금을 저희가 대신 갚는 조건으로
집 명의를 바꾼다고 하게 되면
2. 명의를 바꾼 이후에는 5800을 갚은 게 집 값에 포함이 돼서 나머지를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증을 설때 5800을 대신 갚으면 명의를 바꿔주면서 동의 하에 집값을 나누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위험성 적은 방식이 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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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할 사안이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양도하는 사유에 따라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공증을 설때 채무를 나눈다고 당사자가 협의를 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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