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변경은 매매형식밖에 없나요?
1. 집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현재 법원 판결로 5:5로 집값을 나누라고 했는데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 나누지 않았고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집 담보대출이 5800이 있는데
만약 공증을 서면 이 대출금을 저희가 대신 갚는 조건으로
집 명의를 바꾼다고 하게 되면
2. 명의를 바꾼 이후에는 5800을 갚은 게 집 값에 포함이 돼서 나머지를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증을 설때 5800을 대신 갚으면 명의를 바꿔주면서 동의 하에 집값을 나누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위험성 적은 방식이 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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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할 사안이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양도하는 사유에 따라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공증을 설때 채무를 나눈다고 당사자가 협의를 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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