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 판결로 5:5로 집값을 나누라고 했는데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 나누지 않았고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집 담보대출이 5800이 있는데 만약 공증을 서면 이 대출금을 저희가 대신 갚는 조건으로 집 명의를 바꾼다고 하게 되면 2. 명의를 바꾼 이후에는 5800을 갚은 게 집 값에 포함이 돼서 나머지를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증을 설때 5800을 대신 갚으면 명의를 바꿔주면서 동의 하에 집값을 나누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