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호랑해
호랑해24.04.07

강아지 간식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2년 지난것을 팔았는데 신고방법이 있나요?



제목그대로 강아지 간식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1년 지난것을 팔았는데 신고방법이 따로있나요?? 사람먹는거면 따로 신고하는곳이 있던데 강아지는 처음이여서여 ㅠㅠ 먹이고 보니까 2년 지나있더라구요 혹시나 제조일인가해서 봤는데 제조일로부터 1년 유통기한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래도 1년 지난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아지 간식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372입니다.

    2.관할 구청에 신고하기

    관할 구청의 동물보호과나 식품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