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간식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372입니다.
2.관할 구청에 신고하기
관할 구청의 동물보호과나 식품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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