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식당 주6일 주방 월~토 9시 출근 8시 퇴근 브레이크 타임 3~5시 월급250만원 이게 맞는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수습기간이라 그렇다고하고 일 잘해지면 올려준다고 해요 280 이런식으로 전에한 4일치는27만원 들어왔고말해보니 원래 중식당이나 식당 주방일은 기술 배우는게 돈내고 배워야하는거다 라고 합니다 4일 일했을때도 츌근퇴근ㄴ 똑같고 월급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860원= 2,956,0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656,185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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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면, 1일 9시간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2,958,000원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월 최저임금은 2,652,3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