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전 연 5000만원
금융소득 연 배당소득 15%제외후 5600만원가량이면
금융종합과세 세금이 얼마나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신고서가
필요하며,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 내역이 필요합니다.
세금 계산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 및 관련 서류가 있어야만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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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서 인적공제와 개인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항목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세액에서는 각종 세액공제(교육비/보험료/의료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다음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득금액만으로 세액 산출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