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배당금이 입금되는 경우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달리 일반주식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조건부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개인에게
이자 및 일반 배당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은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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