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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상사조173
명랑한상사조17323.09.18

주식 계좌 배당금 세금 관련 질문 궁금?

주식 계좌 보통 일반계좌 연금계좌 ISA 등.. 이렇게 있는대

만약 일반계좡에서 배당금 천만원, 연금예좌에서 2천만원, ISA계좌에서 500만원, 이런식으로 배당이 나오게 되면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계좌 수령할때시 배당 세금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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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배당금이 입금되는 경우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달리 일반주식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조건부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개인에게

    이자 및 일반 배당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은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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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배당소득은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분리과세가 되며, 연금계좌는 연금소득으로, ISA계좌는 배당소득으로 9.9%로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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