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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후루티138
착실한후루티13821.03.15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시 연말정산 혜택이 궁금합니다.

부모님 또는 두분 중 한분을 부양가족 등록시 연말정산 혜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분을 부양가족 등록 하는 것과 부모님 한분을 등록하는 것.. 연말정산 혜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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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분이 등록된다면 150만원, 두분이 등록된다면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소득공제 150만원은 조건없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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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원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비내역과 의료비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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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면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인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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