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면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인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