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년까지 이월공제라는 블로그글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챗gpt를 이용하여 작성한 글로보이며, 잘못된정보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 같은 자산범위 내 이익과 통산(공제)하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