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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 경매 신청해서 진행중인데 배당금 우선순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임차인) → 2021.11.12(전입 및 계약필증 있음 + 전세사기 피해자)
가압류자 000 → 2022.10.19
가압류 000 → 2023.04.12
압류 000 → 2023.07.13
000 → 2023.08.23
등기부등본상 요렇게 되어있던데 배당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압류 모두 본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보다 후라면 본인이 그들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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