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경매시 배당금 우선순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강제 경매 신청해서 진행중인데 배당금 우선순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임차인) → 2021.11.12(전입 및 계약필증 있음 + 전세사기 피해자)

가압류자 000 → 2022.10.19

가압류 000 → 2023.04.12

압류 000 → 2023.07.13

000 → 2023.08.23

등기부등본상 요렇게 되어있던데 배당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압류 모두 본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보다 후라면 본인이 그들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