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변경없이 동거인이 신규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제가 세대주이고 버팀목과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살던집의 전세계약갱신 시기에 맞춰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변경 후 신규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가 변경되면 대출금액은 상환하고 세대주가 된 동거인은 대출대상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용, 주택보유 여부등 심사를 받아야 하니 세대주 변경과 계약서 작성전에 대출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셔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변경없이 동거인이 신규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의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적물변경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재신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은행에서는 목적물변경없이 대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서는 ‘KB국민전세대출’ 상품을 통해 목적물변경없이 대출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이어받는 동거인은 세대주로 변경되어야 하며, 기존의 대출자는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리와 한도는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려면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대출조건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살던 집의 전세계약갱신 시기에 맞춰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변경 후 신규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으며,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과 보증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이나 전세자금보증(HF)을 받아야 합니다. HUG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증을 진행하므로, 목적물변경 시에는 대출 기한 연장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HF는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적물변경없이 동거인이 신규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목적물변경을 통해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출금리와 한도, 보증방식 등을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실제 대출과 관련된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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