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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슴벌레290
씩씩한사슴벌레29023.07.03

질문 버팀목전세대출(hug) 부모님집에 여자친구가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저는 세대원으로)

안녕하세요 , 먼저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아파트에 여자친구가 버팀목전세대출(hug)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세대주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할예정)

제가 계속하여 세대원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환수 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갱신할때가 와서 저는 전입에서 잠시 빠졌다가, 다시 갱신후 전입을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될지요,

아니면 계속하여 전입상태를 유지를 해도 은행에서 갱신을 해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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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 집에 여자친구분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남남이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두분 사이가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며 동거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대출자가 여자친구명의이고 계약자가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대출연장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갱신에도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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