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먼저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아파트에 여자친구가 버팀목전세대출(hug)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세대주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할예정)
제가 계속하여 세대원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환수 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갱신할때가 와서 저는 전입에서 잠시 빠졌다가, 다시 갱신후 전입을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될지요,
아니면 계속하여 전입상태를 유지를 해도 은행에서 갱신을 해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