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륜녀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 불륜녀를 안내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륜녀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 불륜녀를 안내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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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가출하여 남편 혼자 거주하는 공간에 불륜녀를 들이고, 안 내보낸다는 점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사유로 원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불륜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기간중에도 불륜을 유지하면 이는 위자료 액수에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출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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