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을 재연장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보험을 가입을 한 상태인데
재갱신시 주택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현재 보증금 3억5천에서(대출없음)
2억8천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변액보증금이 커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이때 주의할 사항에 알려주세요
혹시 전세보증금보험 재갱신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신탁등기말소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갱신(연장)으로 현보증금 3억5천 만원에서 계약갱신시 2억8천 만원으로 감액하는 경우 임대인이 감액분 7천만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금액 7천 만원을 마련하지 못 해서 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없고 본인이 1순위이고 보증보험 갱신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은행이 1순위가 되도록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한 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하고 1개월 후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결국 집 담보대출로,
전입을 일시로 빼고 은행이 1순위로 담보대출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불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