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1년 8월20일 전세계약을했고 23년 8월 19일이 전세만기에요 임대인은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은상태이고 저희는 24년 12월 입주예정이라 전세갱신청구를 한상태에요 . 근데 주변시세는 저희가 들어올때보다 떨어진상태이고 보증보험갱신시 저희가 계약한 금액으로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부동산중개인은 재계약을 하고 새로 보증보험을들라고 말을하더하구요 근데 임대인이 떨어진금액으로 재계약을 과연 해줄까싶기도하고 ..입주날이 딱 정해진것도 아니라 저희는 갱신하고 ... 입주날이 정해지면 3개월전에 얘기하고 나갈예정이였는데 .. 혹시 이런경우 좋은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분께도 3개월전에만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