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과 전세보증보험 갱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1년 8월20일 전세계약을했고 23년 8월 19일이 전세만기에요 임대인은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은상태이고 저희는 24년 12월 입주예정이라 전세갱신청구를 한상태에요 . 근데 주변시세는 저희가 들어올때보다 떨어진상태이고 보증보험갱신시 저희가 계약한 금액으로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부동산중개인은 재계약을 하고 새로 보증보험을들라고 말을하더하구요 근데 임대인이 떨어진금액으로 재계약을 과연 해줄까싶기도하고 ..입주날이 딱 정해진것도 아니라 저희는 갱신하고 ... 입주날이 정해지면 3개월전에 얘기하고 나갈예정이였는데 .. 혹시 이런경우 좋은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분께도 3개월전에만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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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시세가 떨어져 종전 금액으로는 보증보험 승인이 안되는 조건인데 보증금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을 종료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다면 가격 재조정 여지도 있고요
갱신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중 주택의 매매로 임대인인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종전 계약의 조건을 승계합니다.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중이므로 3개월전에 해지를 통지하면 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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