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는데
아무래도 하락장이라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걱정돼서 보증보험 가입할까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당장은 아니지만 매매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전세기간이 승계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는걸까요?효력을 잃거나 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중에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소유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의 효력 또한 계속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 없이 보증보험은 자동승계되어 유지됩니다. 기존 전세계약과 관련된 모든 효력도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만 변경된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매매 되어도 보증보험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효력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즈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HUG 기준 전세보증보험 최초 신청을 방문 신청을 했을 경우 영업지사 방문신청 또는 공사 홈페이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입 시 해당 플랫폼, 은행에 가입시 은행방문 신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