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외국인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한테 이미 자식이 있을경우
후에 그분이랑 남편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이중국적을 가질테지만
남편이 데려온 아이는 국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자분이 입양을 할껀데 그럼 그 아이가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님 한국 시민권자인 그분이 입양을 하면 기존 국적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분이 상의를 하신 후에 일반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중에 선택하여 전혼 자녀를 국제 입양하시는 것으로 자녀로 가족관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