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고 mri를 찍은 후 내일 퇴원해야하는데요, 발목인대 만성파열 진단받고 진단서부터 이것저것 원본으로 다 떼려고하니까 돈이 한 5만원 넘게 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 떼는 비용도 병원비에 합쳐가지고 실비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떼는 돈은 그냥 따로 개인 사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료를 띄는비용은 안타깝지만 사비로 충당하셔야 합니다.진단서를 띄지마시고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과 코드를 기재해달라고 하세요.비용을 줄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서류발급이나 영상CD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입니다. 실비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사항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진단서의 필요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확인하시고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체하면 비용부담은 줄것입니다. 해당 상병도 역시 소견서로도 충분히 보장가능한 사안이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발급비용은 병원의료비에 속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서류비용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또한 진단서는 1~2만원이지만
나머지 서류는 장당 천원인데 5만원씩이나 드셨다면 서류가 상당히 많으신거로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쉬우겠지만
진단서.소견서.의무기록등 제증명관련서류는 실비보상이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최소한의서류만발급하심이좋아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가입금액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 자료 떼는 비용은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반 증거자료를 청구권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시 진단서및소견서에대한 발급서류
등에대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이되지않습니다
보험금청구서류
1,보험금청구서
2,진료비상세내역서
3,입퇴원확인서
4,영수증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류 발급 비용은 직접적인 치료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료 떼는 비용도 병원비에 합쳐가지고 실비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떼는 돈은 그냥 따로 개인 사비인가요
: 보험청구를 위하여 자료발급한 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이고,
법률상으로 청구하는자가 해당 청구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진료,치료목적의 비용을 보장하는것으로 보험금 청구시 진료서류발급 비용은 실비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목인대 만성파열 진단받고 진단서부터 이것저것 원본으로 다 떼시는 데 5만원 넘으신다면
실비에서 보장되는게아니라 서류떼는비용은 사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