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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진단서 소견서등의 비용에대해서

입원하고 mri를 찍은 후 내일 퇴원해야하는데요, 발목인대 만성파열 진단받고 진단서부터 이것저것 원본으로 다 떼려고하니까 돈이 한 5만원 넘게 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 떼는 비용도 병원비에 합쳐가지고 실비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떼는 돈은 그냥 따로 개인 사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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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2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료를 띄는비용은 안타깝지만 사비로 충당하셔야 합니다.진단서를 띄지마시고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과 코드를 기재해달라고 하세요.비용을 줄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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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서류발급이나 영상CD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입니다. 실비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사항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진단서의 필요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확인하시고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체하면 비용부담은 줄것입니다. 해당 상병도 역시 소견서로도 충분히 보장가능한 사안이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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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발급비용은 병원의료비에 속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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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서류비용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또한 진단서는 1~2만원이지만

    나머지 서류는 장당 천원인데 5만원씩이나 드셨다면 서류가 상당히 많으신거로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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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쉬우겠지만


    진단서.소견서.의무기록등 제증명관련서류는 실비보상이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최소한의서류만발급하심이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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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가입금액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 자료 떼는 비용은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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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반 증거자료를 청구권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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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시 진단서및소견서에대한 발급서류

    등에대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이되지않습니다

    보험금청구서류

    1,보험금청구서

    2,진료비상세내역서

    3,입퇴원확인서

    4,영수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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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류 발급 비용은 직접적인 치료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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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료 떼는 비용도 병원비에 합쳐가지고 실비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떼는 돈은 그냥 따로 개인 사비인가요

    : 보험청구를 위하여 자료발급한 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이고,

    법률상으로 청구하는자가 해당 청구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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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진료,치료목적의 비용을 보장하는것으로 보험금 청구시 진료서류발급 비용은 실비보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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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목인대 만성파열 진단받고 진단서부터 이것저것 원본으로 다 떼시는 데 5만원 넘으신다면

    실비에서 보장되는게아니라 서류떼는비용은 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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