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팀이 채팅을 계속 뭐라하면서 같이 대응하다가 팀원이 슬슬 반응오네ㅋㅋ라고해서
"ㅇㅇ서버렸어"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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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ㅇㅇ서버렸어" 라는 내용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나, 게임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방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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