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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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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동산 양도담보물을 변제기 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그 양도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양도담보에서 변제기 경과 후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정산 의무를 전제로 허용될 수 있으나, 채권 만족 범위를 넘는 처분이나 잔여가액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가치를 잠식하면 채무자 이익 침해가 중대합니다.

    • 법리 검토
      양도담보는 실질상 담보에 불과하여 채권 만족 이후의 잔여 이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변제기 후 처분 권한은 인정되더라도 정산 의무가 본질이며, 잔여가액을 보관·반환할 지위가 성립합니다. 이 지위에서 잔여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보관자 지위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자 입장에서는 처분 경위, 처분대금, 채권액, 잔여 산정표를 확보해 정산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훼손된 정황이 있다면 고의와 영득 의사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병행 검토하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안에 따라 횡령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으며, 관리·처분 권한 남용이 인정되면 배임도 병존 검토됩니다. 초기부터 서면 요구와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