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아닌 상태로 저와 전대차계약을 하여 피해자인 저는 명도소송을 당해 보증금을 못받고 강제집행까지 받으면서 잘못된선택을 하여 큰화상에 희귀성난치질환자로 중증희귀상난치질환자가 되어 더이상 사회생활을 못할 만큼 몸이 망가졌습니다.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1년반만에 사기죄로 지난주 실형을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판결문을 받기도전에 합의하기를 원하다는 상대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보증금뿐 아니라 프랜차이즈매장 위약금에 강제집행당하면서까지 많은걸 잃었고 잘걷지도 못하는 중증환자가 되어 몸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고와 계약했던 보증금만으로는 용서를 해줄 마음이 전혀없는데...이러한 경우 저도 변호사를 수임해서 합의를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법률적 계산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피해액만 8천만원이고 손해본 위약금및 강제집행손해액은 대략 3천5백만원이며 제가 더이상 사회생활을 못하는 중증희귀성난치질환자가 된 병원비며 치료비가 여지껏 나온것만 3천여만원에 앞으로 합병증이 계속해서 따라올것에 대한것 등등해서 제값을 받을수있을까요??? 여기서 피해를 본 원금만 받을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