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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구리181
우람한개구리18121.05.17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받아 합의 하기 원한다는데 저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대표가 아닌 상태로 저와 전대차계약을 하여 피해자인 저는 명도소송을 당해 보증금을 못받고 강제집행까지 받으면서 잘못된선택을 하여 큰화상에 희귀성난치질환자로 중증희귀상난치질환자가 되어 더이상 사회생활을 못할 만큼 몸이 망가졌습니다.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1년반만에 사기죄로 지난주 실형을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판결문을 받기도전에 합의하기를 원하다는 상대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보증금뿐 아니라 프랜차이즈매장 위약금에 강제집행당하면서까지 많은걸 잃었고 잘걷지도 못하는 중증환자가 되어 몸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고와 계약했던 보증금만으로는 용서를 해줄 마음이 전혀없는데...이러한 경우 저도 변호사를 수임해서 합의를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법률적 계산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피해액만 8천만원이고 손해본 위약금및 강제집행손해액은 대략 3천5백만원이며 제가 더이상 사회생활을 못하는 중증희귀성난치질환자가 된 병원비며 치료비가 여지껏 나온것만 3천여만원에 앞으로 합병증이 계속해서 따라올것에 대한것 등등해서 제값을 받을수있을까요??? 여기서 피해를 본 원금만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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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합의를 거부하고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약금과 강제집행손해액, 병원비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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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 절차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손해의 산정을 하신 기준에 따라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제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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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피해배상액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상황대로 상대방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리상 손해배상액에 들어갈 수 있는 내역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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